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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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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 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됨에 따라서 각각 4.5%씩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는 월급의 4.5%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납부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며, 자영업자 분들은 지역가입자로서 직접 9% 전액을 자기부담을 하여 납부를 해야하는데 지역가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신의 지난해 소득을 고려해서 신고하면 그해 10월경 부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새로운 국민연금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소득은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21년도 10월 부터 2020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바로가기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국민연금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를 할수 있는데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비교적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는 여러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접속하시거나 직접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접속 하실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인증서나 네이버 인증, 카카오 페이 중 편한 방법 선택 가능)
  3.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4. 내 연금 알아보기 탭을 선택합니다.
  5.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 중에서 가입 납부내역 조회를 버튼을 누릅니다.
  6.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선택.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하게 되면 연금 보험료 상세내역과 총 납부내역 그리고 기타 상세 내역 등 다양한 국민연금 납부액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현재 납부한 국민연금 전체 납부액은 결과 화면의 총 납부 내역 중에서 총 가입 월 수 및 금액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화면의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은 현재까지 납부한 납부액과 국민연금 상세 가입 월 수 및 사업장을 나타내며 본인이 일한 기간이 12개월인데도 불구하고 납부 개월 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지에서 미납한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로 산출된 예정액의 경우에는 세후가 아닌 세전금액이므로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버튼을 참고 하시면 납부액 조회 하러 바로 이동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1. 본인 월급 산출

2. 국민연금 납부액월금 X 0.045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 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4.5% 요율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은 본인의 월급에 4.5%를 곱해서 간단하게 계산하여 알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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