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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및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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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수령의 조건은 최소 10년 동안 납부 기간이 있어야 하며 만 60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수령 나이가 조금씩 상향되어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기준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 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더 앞당겨서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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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및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조기수령, 즉 조기노령연금으로 해당 연금에 비해서 5세 더 일찍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기수령 연금액 연령별 지급율
55세 : 70%
56세 : 76%
57세 : 82%
58세 : 88%
59세 : 94%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앞당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받는 연령에 따라서 지급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조기수령을 받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총액 수준에서 줄어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55세 ~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60세 이전에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은 연금이 지급 정지되니 이점은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직접 오프라인 대면으로 상담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통해서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주의할 점

  •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을 적용해서 지급합니다.
  • 부양가족 연금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처음에는 빠르게 받을 수 있어서 좋을수 있지만 조기수령으로 인하여 다른사람 보다 5년 일찍 수급받은 경우 (70%) 17년 (만 77세) 차가 지난 해부터는 일반수령보다도 훨씬 연금 총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 아래 버튼을 참고하시면 조기수령 신청 하러 바로 이동 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인 만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나중에 지급받고 싶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늦춘다음에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실수도 있습니다. 연 7.2% (월 0.6%) 씩 연금액이 추가되어서 최대 5년 연기했을 경우에는 36% 정도를 더 지급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예전 1952년 수령자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평균수명 향상과 노령화의 심화로 인하여 기준이 만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지만, 1952년 ~ 1968년 사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 표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나이
1952년 이전 출생 만 60세
1953년 ~ 1956 년 만 61세
1957년 ~ 1960 년 만 62세
1961년 ~ 1964 년 만 63세
1965년 ~ 1968 년 만 64세
1969년 이후만 65세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년도 기준)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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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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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입은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라고도 불리우며 요즘에는 추가납입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생길때 다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기간을 늘리고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 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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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 및 방법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에 납부 예외 및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한 제도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만 60세까지 10년 이상 동안 납부를 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이 부족하거나 그 외의 필요한 경우는 추납제도를 이용해서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을 하시게 되면 부족한 기간만큼을 채울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 방법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2. 국민연금 홈페이지 메뉴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 선택.
  3.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4. 개인정보/고유정보 수집 및 사용 동의 후 확인.
  5. 추가보험료 납부신청서 작성.
  6. 납부기간 확인 및 지정.
  7.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미혼인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전화상담을 통한 신청과 대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을 할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납부방식 및 보험료 산정방법

납부하는 방식은 전액을 일시에 잡부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월 단위로 하여 최대 60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때, 납입하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바로 아래를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추가납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 보험료

X

추가납부할 개월 수


추가납입 신청시 유의사항

  • 분할연금 지급: 추납보험료 납부(일부납 포함) 전후 이혼으로 분할연금이 지급되어서 당초 안내했던 예상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될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법 제5조 기초연금액 산정에 따라서 국민연금 급여액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액이 감면될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감액: 추납보험료 납부 전후 기초생활 수급자인 자가 국민연금 수급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액 감액되거나 기초수급자격이 중지될수 있습니다.
  • 중복급여 조정: 추납보험료 납부후 중복급여 조정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선택한 급여 지급.
  • 추납 기준소득월액 변경: 추납보험료 납부후 더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납부하기를 희망하더라도 기 납부한 추납은 취소 가능.
  • 기타 단순변심과 개인 사정변경 등: 기타 추납보험료 납부후 개인 변심이나 사정변경 등에 따라서 취소 할수 없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조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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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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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 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됨에 따라서 각각 4.5%씩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는 월급의 4.5%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납부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며, 자영업자 분들은 지역가입자로서 직접 9% 전액을 자기부담을 하여 납부를 해야하는데 지역가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신의 지난해 소득을 고려해서 신고하면 그해 10월경 부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새로운 국민연금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소득은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21년도 10월 부터 2020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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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국민연금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를 할수 있는데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비교적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는 여러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접속하시거나 직접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접속 하실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인증서나 네이버 인증, 카카오 페이 중 편한 방법 선택 가능)
  3.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4. 내 연금 알아보기 탭을 선택합니다.
  5.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 중에서 가입 납부내역 조회를 버튼을 누릅니다.
  6.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선택.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하게 되면 연금 보험료 상세내역과 총 납부내역 그리고 기타 상세 내역 등 다양한 국민연금 납부액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현재 납부한 국민연금 전체 납부액은 결과 화면의 총 납부 내역 중에서 총 가입 월 수 및 금액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화면의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은 현재까지 납부한 납부액과 국민연금 상세 가입 월 수 및 사업장을 나타내며 본인이 일한 기간이 12개월인데도 불구하고 납부 개월 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지에서 미납한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로 산출된 예정액의 경우에는 세후가 아닌 세전금액이므로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버튼을 참고 하시면 납부액 조회 하러 바로 이동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1. 본인 월급 산출

2. 국민연금 납부액월금 X 0.045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 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4.5% 요율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은 본인의 월급에 4.5%를 곱해서 간단하게 계산하여 알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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